오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경기·인천이 해당 되며 7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최고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규제가 아주 타이트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 허용, 오후 6시 이후 2명 허용
- 동거가족, 볼돔(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음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허용 (49인 까지)
종교
비대면 예배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식당·카페
저녁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행사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아래에 해당한다면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 됩니다.
- PC방
- 오락실
- 노래방
- 목용장업
-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홍보관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
- 놀이공원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300m² 이상)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14일 부터)
스포츠 경기장·경마장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6m² 당 1명의 30%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 유예
백신을 맞은 사람도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