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면허 없이 운전시 무면허에 해당하며 범칙금 1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사항
이번 법개정으로 제일 많이 바뀐 건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필수 : 범칙금 10만 원
- 2인 이상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 원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처벌 : 범칙금 2만 원
-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범칙금 강화 : 단순음주 10만 원, 측정불응 13만 원
이 외에는 모두 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면허'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탈 수는 있지만 면허를 사용해야하고 나이제한이 만 16세로 고등학생 1학년부터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따는 방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학생증은 원동기 면허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사진 2장, 학생증을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가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사진 3장, 신분증, 응시료 24,500원
신분증은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며 됩니다. 면허를 따는 방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을가지고 원동기 면허시험이 실시되는날 면허시험장에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신청접수.
- 응시원서를 작성한뒤 신체검사(6,000원)를 받은 후 안전교육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1시간을 받습니다.
- 필기시험을 접수(5,000원)하고 학과시험장에 가서 컴퓨터로 필기시험을 봅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접수(6,000원)하고 기능시험장에 가서 기능(실기)시험을 봅니다.
-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응시표, 사진1장, 신분증, 수수료 7,500원을 면허발급창구에 제출하면 10분 이내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필기시험은 40문제가 4지 선다형으로 24문제 이상만 정답이면 합격이 됩니다.
- 기능시험은 굴곡(Z자코스), 곡선(S자코스), 직선(ㅣ자코스), 장애물코스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통과하는 시험이며 9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 면허를 따게 되면 당연히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원동기(125cc이하) 필기시험은 아래자료에서 6번 항목을 클릭하여 2번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