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법 개정 : 면허 따는 방법

이 글에서는 5월 13일 이후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어떤 면허를 따야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면허를 딸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 면허 따는 방법

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면허 없이 운전시 무면허에 해당하며 범칙금 1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사항

이번 법개정으로 제일 많이 바뀐 건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필수 : 범칙금 10만 원
  • 2인 이상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 원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처벌 : 범칙금 2만 원
  •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범칙금 강화 : 단순음주 10만 원, 측정불응 13만 원

이 외에는 모두 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면허'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탈 수는 있지만 면허를 사용해야하고 나이제한이 만 16세로 고등학생 1학년부터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따는 방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학생증은 원동기 면허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사진 2장, 학생증을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가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사진 3장, 신분증, 응시료 24,500원

신분증은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며 됩니다. 면허를 따는 방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물을가지고 원동기 면허시험이 실시되는날 면허시험장에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신청접수.
  2. 응시원서를 작성한뒤 신체검사(6,000원)를 받은 후 안전교육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1시간을 받습니다.
  3. 필기시험을 접수(5,000원)하고 학과시험장에 가서 컴퓨터로 필기시험을 봅니다.
  4.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접수(6,000원)하고 기능시험장에 가서 기능(실기)시험을 봅니다.
  5.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응시표, 사진1장, 신분증, 수수료 7,500원을 면허발급창구에 제출하면 10분 이내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6. 필기시험은 40문제가 4지 선다형으로 24문제 이상만 정답이면 합격이 됩니다.
  7. 기능시험은 굴곡(Z자코스), 곡선(S자코스), 직선(ㅣ자코스), 장애물코스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통과하는 시험이며 9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 면허를 따게 되면 당연히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원동기(125cc이하) 필기시험은 아래자료에서 6번 항목을 클릭하여 2번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과시험 문제[한국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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