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작년 도입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됩니다.

시행

위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모두 대상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대상주택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시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두 가지 사항 모두가 아닌 하나라도 만족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계약 체결 30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만약에 미신고 혹은 허위 신고시 4~100만 원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고 하니 이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1년간(2021년 6월 1일~2022년 6월 1일)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운영이라고 봐야죠.

직방TV 유튜브 채널에 이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위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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